‘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5-05-20 09:45:23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 소식통’으로 소개된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등장했던 유튜버 안모(42)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해당 매체 대표와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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