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걸린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전...근로자 측 승소
9년간 공방을 펼쳐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 측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