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뱅이' 가맹본부에 과태료 500만원…수익성 과장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원우푸드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성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치킨뱅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잘 알려진 가맹본부 회사다. 원우푸드는 지난 2014년 3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점포 면적별 예상 수익을 분석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 수익성을 추정한 것이지만, 회사가 전체 가맹점 평균인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과장한 정보를 제공했다는게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