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를 불법건축물로 만드는 행정 당국
캠핑장 업주들이 무분별하게 고정형 트레일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 당국의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음식점으로 활용되는 비행기나 기차 등이 현저하게 움직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구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고정형 트레일러도 캠핑장이 폐쇄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어 사실상 독립적인 건축물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