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