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흉기 강도의 딱한 속사정… 법원, 선처
"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결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역 PC방과 목욕탕에서 주인 등을 흉기로 위협해 2차례에 걸쳐 모두 43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18·고3)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군은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