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교육기관 확대…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만 이뤄지던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전자 검사 의뢰가 있을 때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던 내용을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