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1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약관 1166개, 저축은행약관 582개 중 은행 75개(11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