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점 환전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일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모바일·종이 강원상품권 가맹점이다.
다만 강원상품권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 도내 가맹점은 모바일 3만6990개소, 종이 3만4439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민 지역경기 부양에 대한 염원과 소상공인·소비자 상생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판매목표액의 30%를 달성하게 됐다”며 “환전한도액 상향과 월 구매한도액 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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