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최근 강원 동해시의 도시계획 상정 보류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6일 동자청은 "동해이씨티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350억여원 투자하는 등 사업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며 "그런데 최근 동해시가 강원도에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유보하도록 요청하자 동해이씨티 측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행사 측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일 동해시가 제안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에 대해 "해당 개발계획은 이미 국토부 차관을 당연직 의원으로 하는 경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공익성이 확보됐다"며 "이미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또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해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요청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는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한 차례 보류 끝에 어렵게 변경(안)이 승인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망상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망상 제1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망상 제2·3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를 받은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시점에서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예 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 자체가 지정 해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동자청은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해시가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투자 리스크를 높여 망상지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해시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보상 관련 업무 중단과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한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며 "동해시와 시행자 동해이씨티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angddo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