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태백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우선 지난 7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삼수동의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신설된다. 또 이동식 과속카메라 박스는 관계기관끼리 협의 중에 있다.
문화아파트 사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신설되고 상장남부마을 다리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다.
이어 태서초등학교 옆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고 우석아파트 앞 도로와 대산2차아파트 앞 도로에 유턴 허용구역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부영아파트 인근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업체측에서 하기로 했다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