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17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제306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들은 “과거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우리나라 어부들이 어렵게 귀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간첩이라는 주홍글씨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제만이 아니라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전국 납북어부 피해자 3729명 중 1500여명이 강원 도민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달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납북 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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