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됐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과실 범죄행위(무면허 운전 등)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