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월 29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임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임가 및 단체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임산물 판매 택배발송비의 50%가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임산물 택배비 2700여 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품목은 고로쇠, 표고버섯, 산양삼 및 기타 임산물로 다른 사업으로 택배비가 지원되는 품목이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를 요하는 가공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산림자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시작한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가 어려운 소규모 임산물 생산 임가를 위한 맞춤사업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