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사업비 74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초농자재에 대한 보조 비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비료 등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로, 논은 0.1ha당 10만원, 밭은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600만원이다.
단 기초농자재 중에서 작물 보호제(농약)와 논 재배용 제초제는 50%가 지원된다.
원예 분야인 하우스 비닐은 330㎡당 30만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양액 재배용 배지는 농가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과수 특작 분야인 인삼 차광자재는 1롤당 62만 5000원이 최대 170롤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이 위탁업체로 체결된 업체에서 농자재를 먼저 구매하면 양구군이 위탁업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