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수거책 검거

태백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수거책 검거

피해금 2570만원 보전

기사승인 2024-09-24 14:42:57
강원 태백경찰서.
강원 태백경찰서(서장 이준호)는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해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려던 것을 S은행 직원과 황지지구대 경찰관의 협업으로 송금을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은행으로부터 "결혼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황지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진술 청취 중 “자신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2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차를 팔고 받은 2570만 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받았다.

이어 출동 경찰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전화번호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기 피해자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이용 또는 피의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출금 정지 및 계좌 이용 중지 요청과 차량을 팔았다는 울산 거주 대상자에게 차량 구매 사실 확인 후 형사팀에 관련 자료 등을 통보했다.

형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 끈질긴 수사로 피해자인 줄 알았던 A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 20일 검거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였던 울산 거주 B씨는 대환대출이라는 거짓에 속아 수거책인 A씨의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570만 원을 송금하였고,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차를 구매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형사들의 끈질긴 설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B씨의 피해금 2570만 원은 은행 직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로 해외송금이 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의 통장에 있으며 추후 적법절차에 따라 B씨에게 환부 될 예정이다. 

한편 태백경찰서는 태백 지역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현수막 200개를 시내 곳곳에 게첨중이며, 관내 은행과 협조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 인출자가 있을시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이번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공이 큰 S은행 직원에게는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준호 태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만큼 시민들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태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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