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원묘지 내 조화 사용 금지 시책' 법으로 제정한다

'김해시 공원묘지 내 조화 사용 금지 시책' 법으로 제정한다

기사승인 2024-09-26 16:50:42


김해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법으로 제정된다.

국회에서 이달 초 이 시책을 입법 발의해 법으로 제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권장이나 권유에 그쳤던 이 시책이 앞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김해시가 이 탄소중립 환경시책을 국회 입법 발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가 입법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1회용품 규정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시켰다. 더불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중국산(99.8%) 수입제품이다.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뤄져 재활용이 불가능해 전량 소각이나 매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플라스틱 조화를 소각할 경우 대량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해 정부 탄소 중립 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입법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다보니 시민이나 민관의 자발적 동참만 호소했다.

시는 "이 시책 시행으로 김해지역 공원묘지 내 4만7000여 묘지에 놓였던 플라스틱 조화가 시행 1년만에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행 3년만에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근절 시책이 확실하게 정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김해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환경시책을 발굴해 시행했다.

시는 이 시책이 입법화 될 때까지 '플라스틱 안쓰고(Re-duce)' '다시 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는(Re-cycle)' 탈 플라스틱' 대전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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