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 2014원(시급)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01원이 인상,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 926원이 된다.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내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생활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