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거취 악용"…동해해경청, 부실시공 혐의 건설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바다 거취 악용"…동해해경청, 부실시공 혐의 건설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4억5000만원 편취…동해해경, "부실시공 더 있을 것…추가 수사 확대"

기사승인 2024-10-02 16:10:12
파손된 소파블록이 사용되고 있는 공사현장.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2일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씨 등 7명(법인포함)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건설업체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원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수중에 거치한 후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발주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편취해 국고를 손실하게 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을 사기(공동정범) 혐의로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원청의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명의를 대여한 건설기술인, 공사일지를 위조한 건설업체 직원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위 공사중 몸통부에서 다리 부분이 절단·파손된 소파블록을 운반·거치한 A씨 등 3명은 ‘해상공사에 사용된 소파블록이 바다의 수중(물밑)에 거치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을 속이고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파손된 소파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연안·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의 부실시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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