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7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교육부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되고 퇴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된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대학은 지난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