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7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830원보다 240원 인상한 1만 20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04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