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 명이 모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10‧16 재선거 사전투표는 전남지역에서는 곡성과 영광 총 22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1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