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내 한 군인 아파트 베란다에 게양된 태극기가 훼손된 채 펄럭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태극기는 제6회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에도 찢어진 채로 게양돼 군의 호국정신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군 간부와 가족들이 저주하는 군인 전용 아파트다.
그러나 아파트 경내 군마트(PX) 입구에서 20m 앞에 위치하고 있어 군간부와 가족들이 수시로 목격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 아니냐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에도 해당 군단 예하 부대 국기 게양대에 조기가 게양되지 않은 채 펄럭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인근의 한 주민은 "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맞는지 궁금하다"며 "군 기강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한숨부터 터진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