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는 물론 그에 따른 의회의 독립적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는 앞서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라며"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자립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립과 독립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대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현재 제22대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