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매년 보청기 구입비(재료비)로 국비 예산의 단 13%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87%는 보훈병원이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병원은 보청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공수(노동시간)를 부풀려 산정해 왔으며, 실제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는 시간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청기 지원사업에 과다한 노무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청기 예산은 국가를 위해 청각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실제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이 보훈병원의 운영비로 흘러간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보훈부가 이러한 부정적인 행태를 감독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보훈병원은 또한 과도하게 높은 경비와 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해왔다. 일반적인 공사나 서비스와 비교해볼 때도 지나치게 높은 23.07%의 간접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실제로 필요한 비용 대비 지나친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은 보청기 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이 병원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부와 보훈병원이 적용한 기준공수와 예산 사용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