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명백한 월권행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오현숙 의원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범기 전주시장도 취임 후 한 달 반 만에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할 만큼 중점을 둔 사업이지만 자광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자광)의 개발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국 어느 곳에도 진행된 사례가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고, 전주시가 월권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제안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운영지침은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운영지침의 경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담고 있고, 제4절의 기본원칙 첫 번째 단서 조항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 되고,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전주시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하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에 전북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엔 환원할 수 없는데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운영지침이라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협상 운영지침에 명시된 협상 절차도를 보면 관련 행정절차는 ‘3단계 협상결과 이행’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북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부터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임인데도 이전에 1단계 협상대상지 선정, 2단계 협상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월 5일 진행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