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고산면 석산 인근 주민들이 “석산 허가기간 연장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다.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덕석산 인근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며 “법원은 내달 14일로 예정된 선고일에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 판결로 주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허가기관인 완주군은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과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산면 삼덕석산 토석 채취는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2022년 완주군과 석산개발업체, 마을주민들로 이뤄진 고산면석산반대대책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석산 연장허가에 동의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상생협약 당시 석산 인근 4개 마을과 장애인시설이 모두 동의한 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원에 토석 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석산 연장 허가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질병 발생과 석산 배출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 하나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완주군은 토석 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이는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 등 도내 평균과 비슷하다면서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생률이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남마을 내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 발병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석산 인허가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준 완주군의 책임이 크다”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석산 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