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요청한 뒤 결제인증코드가 포함된 ARS·SMS를 탈취해 무단 소액 결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T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 중복제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10일 KT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이 확인됐고, 10개월 20일 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KT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