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4)
새만금개발청-관세청, 새만금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새만금개발청-관세청, 새만금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AI·로봇 클러스터 등 현대차 투자 지원…새만금 3·7·8공구 신속 지정

승인 2026-08-04 14:19:31 수정 2026-08-0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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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은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에 3·7·8공구를 포함해 총 14.1㎢(426만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6월 24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과 이종욱 관세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해 관세청이 신속하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등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제조·가공 등 원스톱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FAB)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한 제조·가공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종합보세사업장)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 생략과 특허수수료 면제로 관리·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새만금개발청도 투자상담부터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착공·가동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관세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현대차그룹에 이어 관련 협력기업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기에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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