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6)
원산지증명서 없으면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 못 한다

원산지증명서 없으면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 못 한다

내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하려면 대한상의 발급 증명서 제출
미제출 품목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

승인 2026-08-10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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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와 계약하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MAS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때 원산지를 직접 입력한다.

때문에 허위 표시를 확인한 뒤 사후 조치해 원산지 등록을 사전에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등록하려는 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등록한 물품도 증명서를 내야 한다.

MAS 계약업체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시행일 전까지 증명서를 내지 않은 물품의 표시를 2027년 1월 1일 ‘원산지 대한민국’에서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가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다.

업체는 제출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내산으로 등록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계약업체는 시행 전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표시 변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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