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늘보행권 도입을 선언했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그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계획·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다.
그늘보행권 도입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하는 폭염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서울 전역 보도 4031㎞를 분석한 결과 평균 그늘 비율은 44.4%에 그쳤다. 전체 구간의 27.6%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다.
서울시는 그늘을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와 횡단보도, 정류장뿐 아니라 건물 저층부와 공개공지, 광장·공원 등 보행 동선과 맞닿은 공간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그늘보행권은 그늘막 몇 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며 “도시공간 전체가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선별해 공간 특성에 맞는 방식을 적용한다. 건물과 가로수 등을 토대로 그늘을 1m 단위로 분석하고 보행수요와 폭염 취약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좁은 도로에는 어닝과 벽면식재를, 일반·넓은 보도에는 가로수와 차양 등을 활용한다.
조성한 그늘은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실제 이동경로를 따라 ‘그늘축’으로 잇는다. 가로수와 보도, 공개공지 등에 흩어진 그늘을 연결해 목적지까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까지 생활가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조성에 들어간다.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확인한 뒤 2028년 이후 약 350개 생활·여가·활력가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늘보행권은 도시계획과 건축 기준에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보행 그늘 원칙을 담는다. 건축심의에는 건축물과 조경·차양 등을 활용한 연속 그늘 기준을 마련한다. 정비사업에서 그늘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 사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심의 기준에 그늘 개념을 보완하고 허용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적용 기준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도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 중이다. 시범사업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재원은 우선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