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6)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4년 연속 상호기부 성과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4년 연속 상호기부 성과

박성현 광양시장, “농협 임직원 감사하며 동참 촉구”
상호기부금 1,500만~1,800만 원 교환 통한 협력

승인 2026-08-19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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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사진=광양시 제공)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사진=광양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19일 시청 창의실에서 광양농협과 구례군·포항시·남해군 지역 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을 열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광양농협을 비롯한 4개 시·군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지역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광양농협 임직원들은 구례군·포항시·남해군에 총 1,500만 원을, ​구례군·포항시·남해군 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광양시에 총 1,800만 원을 기부했다.

광양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4년 연속 다른 지역 농협과 상호기부를 이어오며 지역과 농협 간 교류·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농협 간 협력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아 지역 농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4년째 이어진 광양농협의 상호기부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한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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