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협회는 백신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내생산 촉진 조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바이오협회는 백신이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핵심 보건안보 품목인 만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가 간 수출 제한과 공급망 병목, 생산시설 부족 등이 국민의 백신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백신은 평상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품목”이라고 밝혔다.
국내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도 세제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최소 36개 국내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전 세계 백신 제품은 279개이며, 이 가운데 국내 제품은 23개다. WHO PQ는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해 국제기구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협회는 백신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생산 비용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신 공급망과 보건·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에 있는 백신 생산시설의 투자 확대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주요 백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협회는 “국내 백신 생산기반 확대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백신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