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묻자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짧게 답했다.
법정에서도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관여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다.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씨를 직접 만난 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리를 뒀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명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또 변호인단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기 위한 김씨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이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이에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당시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을 명씨에게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법원 최종 판단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를 통해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 문제”라고 오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안 활동가는 “선출직 공직자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항소심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항소는 당연히 피고인 권리”라면서도 “항소할 권리와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재판을 서두르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