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은 되고 직장회식·회갑연은 안되고…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영수 기자 =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