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 위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주류제조업체(130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20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