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북 안동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는가 하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실에 배치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민원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참고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공보감사실 납세자...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