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안하면 과태료 보증금 10%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 오피스텔 면적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