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창 없는 고시원 '아웃'
앞으로 새로 지어짓거나 증축되는 고시원에는 창문이 반드시 달릴 예정이다. 또 최소 전용면적은 7㎡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시 건축 주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 면적은 전용 7㎡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