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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은 부당”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펑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 A업체의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절사해 ... 2018-05-28 16:17 [송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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