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30가구 이상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가구 이상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임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