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민주주의의 큰 승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