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 “현장의견 적극 수렴”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실시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이다. 오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