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다시 품는다…24세까지 위탁시설 생활 가능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된 청년을 말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