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2년
전송겸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