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위약금' 감면기준 있는지 확인해야
조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해 분쟁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위약금 등의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