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연임 제한 규정 만들어진다
한국제약협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1일 3차 회의를 열고,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 및 부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의 대형 이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임기 2년에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