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 품목갱신제 2018년 본격 시행
2018년 1월1일 품목허가갱신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갱신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6월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한국제약협회가 밝힌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약산업 관련 주요 제도’에 따르면 우선 5년 마다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만 허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2013년 1월1일 시행)가 2018년 1월1일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해당 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