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만 관련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많아

피부미용·비만 관련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많아

기사승인 2014-02-26 10:42:00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는데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는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성기능 강화용 링’은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와 ‘부당이득환수제’(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 가격의 4~10배의 벌금)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는 2014년 1월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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