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현 상황에서 이 내정자의 임용을 보류한다”며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공개경쟁 임용 절차를 거쳐 이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내정했으며, 이 내정자는 2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라며 “임용은 연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도 빠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ivemic@kukimedia.co.kr